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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제41차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

‘WYD 가톨릭세계청년대회 (이하 가톨릭청년대회)’를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할 목적으로 발의된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출처 : 법보신문(https://www.beopbo.com)

 

 

2027년 서울에서 열릴 제41차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는 전 세계 가톨릭 청년들이 모이는 종교적 행사이자 국제적인 대규모 이벤트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준비하고 개최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두 건의 특별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이 법안들이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기 (출처: 불교 뉴스 BTN)

 

발의된 특별법안은 세계청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조직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위원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에도 행정적·재정적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해야 합니다. 또한 행사와 관련된 시설을 신축하거나 개·보수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일종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대회 종료 후 10년간 특정 종교 시설과 관련된 사업에 재정적 지원을 지속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하며, 세계청년대회를 단발성 행사로 끝내지 않고 장기적인 종교문화 및 국제 친선 활동의 기회로 삼으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논란은 이러한 지원이 헌법에서 명시한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에 있습니다. 동국대 김상겸 명예교수는 “국가가 특정 종교 활동을 지원하거나 보호하는 것은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고려대 장영수 교수 역시 “종교의 평등을 침해하는 법률”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특별법안이 종교적 행사만이 아닌 국제적 규모의 문화·경제적 행사로서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지만, 특정 종교 중심으로 이루어진 행사에 국가 자원을 투입하는 것은 다른 종교 단체들에게 불공정한 처우로 비춰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계청년대회가 단순히 종교적 행사에 머무르지 않고 전 세계 청년들이 참여하는 국제적 교류의 장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종교적 요소를 넘어서는 포괄적 가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회는 여전히 가톨릭 중심으로 기획되고 있어 행사에 대한 정부 지원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계종 중앙종회 총무분과위원회는 이번 법안이 종교적 편향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법적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이는 단순히 특정 종교 행사에 대한 반대를 넘어 종교 간 형평성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특히 성일종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제26조는 대회 종료 후 10년 동안 특정 종교와 연관된 시설과 사업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종교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우대라는 점에서 다른 종교 단체들의 반발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헌법적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가 자원의 공정한 사용에 대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2027 제41차 세계청년대회는 종교적 행사를 넘어 전 세계 청년들이 소통하고 교류하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 종교에 편향된 지원을 지양하고 행사 자체가 가지는 국제적·문화적 가치를 중심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지원은 특정 신앙 행위가 아니라 청년 문제, 글로벌 네트워킹, 지속 가능한 발전 등 보편적인 목표를 지향해야 합니다. 이번 특별법안은 대회 준비와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발의된 것이지만, 그 내용이 헌법적 원칙과 충돌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와 수정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이 종교와 국가의 경계를 존중하며, 모든 국민을 위한 공정한 행정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번 논란이 의미 있는 선례로 남길 바랍니다.